美 금융개혁법 곧 발효.. 2막은 치열한 로비전

입력 2010-06-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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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ㆍ이익단체들, 권한 가진 규제기관에 로비 예상

미국 상ㆍ하 양원이 논란을 거듭해온 금융개혁관련 법안에 합의, 이르면 이번주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시킬 예정이지만 이는 또 다른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ㆍ하 양원의 단일 법안은 구체적 규제 내용을 대부분 각 규제기관에 일임해 놓고 있어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소비자 권익 단체들이 규제기관에 대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새벽 미국 상ㆍ하 양원은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긑에 약 2000쪽에 달하는 금융규제개혁법안 단일안을 도출했다.

이 단일안을 놓고 미 의회는 이르면 29일 표결에 들어가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7월 4일 이전에 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합의된 금융개혁관련 법안은 우선 소비자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때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보호기구는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금융 관련 권한을 모두 통합해 보유하며 위원장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 독립기구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Fed)나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규제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수백 개의 새로운 법과 규칙들이 이들 규제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다.

NYT는 이 가운데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투자(PI) 영업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규제기관들이 구체적인 경계를 설정토록 하고 있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를 배제시키기 위해 로비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존스데이 로펌의 브렛 배러게이트 파트너 변호사는 "광범위한 규제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 의회가 정한 것은 2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5%는 각 규제기관들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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