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도 게임물...등급 따져야"

입력 2010-06-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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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이용 아니어도 게임물에 해당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만큼 게임산업법이 정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전수안 대법관)는 크레인게임기로 영업을 해 수익금 일부를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가 아니어도 정보처리 기술 등을 이용해 오락 등을 할 수 있게 제작됐다면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산업법은 제2조를 보면 게임물이 영상물 이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나 장치에 국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재판부는 게임산업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영상물과 관련 없는 크레인게임기를 법률상 게임기로 본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등급분류된 게임물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원심이 해당 크레인게임기의 등급분류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자신의 슈퍼마켓 앞에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게 하고 대가로 금전을 받는 등 무단으로 게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크레인게임기를 법이 정한 게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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