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주택바우처로 보조금 지급

입력 2010-06-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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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서울 시내 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도 매월 최대 6만5000원 가량의 임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4인가족 기준 136만3091원)인 저소득층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나 재개발 사업장의 철거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쿠폰 형식으로 주거비(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수가 부족해 주거복지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은 4만5000가구 규모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저소득 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등 30만 가구로 추산되는 저소득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가옥주가 이를 거부할 때는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주택정비사업장의 철거 세입자,영구임대주택 퇴거자,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등이다.이에 해당되는 세입자는 구청에 주택바우처 신청을 하면된다.

주거비 지급 규모는 1~2인 세입자의 경우 4만3000원,3~4인 세입자는 5만5000원,5~6인 세입자는 6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5650명에 26억원을 지원한 뒤 지원대상을 넓혀 2014년에는 1만1380명에 총 7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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