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품 일제점검

입력 2010-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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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전국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1개 회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현재 10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10개 품목으로는 ▲쇠고기(광우병 우려 12개 부위) ▲천일염(공업용) ▲대두유(공업용) ▲냉동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이며 올해 8월부터는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유통내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감시기능을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불량 수입품의 국내유입방지및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간접효과가 있다.

현재 유통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확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안경테는 2008년 169건, 2009년 87건, 2010년에는 3월까지 1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2월부터 시행한 고추는 2009년 21건에서 2010년에는 3월까지 4건이 적발되는데 그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 유통이력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수산물, 한약재, 공산품 등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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