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스라이터 판매 금지

입력 2010-06-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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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모양 가스라이터도 판매 불가

가스라이터 용량이 10mL을 넘거나 어린이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가스탱크용량10 mLㆍ최대용량 가스탱크 용적 85% 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해 17일 입안예고 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모양(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가스라이터를 제조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표원은 올해 안에 어린이들의 가스라이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화레버를 단단히 만들고,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만 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스라이터의 종류를 분석하고 어린이의 힘으로 켤 수 없는 기준치를 결정해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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