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압류당해도 '생계보조금' 인출 가능

입력 2010-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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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무 개선과제 11건 법령 개정에 반영"

저소득 소외계층이 지방세를 체납해 통장을 압류당하더라도 입금된 돈이 생계보조금이라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전국 세제개선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의한 세무행정 제도개선 과제 11건을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현행법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수급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통장에 입금된 경우는 압류가 가능하고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국세청에서도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세청은 종전처럼 개별적인 고충이 있을 때 구제해주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럼에서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건축물이 철거되면 종전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게 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더라도 30일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하고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에 재산세를 별도 합산하는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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