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2지방선거 당선자 136명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0-06-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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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 공직자 13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총 399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이다.

검찰은 이 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36명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서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해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1756명(구속 69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5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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