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2지방선거 당선자 136명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0-06-06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 공직자 13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총 399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이다.

검찰은 이 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36명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서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해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현재까지 1756명(구속 69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5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38,000
    • +1.44%
    • 이더리움
    • 3,440,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08%
    • 리플
    • 2,134
    • +1.33%
    • 솔라나
    • 127,000
    • +0.63%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6
    • -0.82%
    • 스텔라루멘
    • 270
    • +7.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11%
    • 체인링크
    • 13,910
    • +1.53%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