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전국 곳곳에 사건사고 '잇따라'

입력 2010-06-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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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6.2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각 지역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입건되고 천안함 조사결과 날조 관련 서한이 대북교역업체에 발송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특정후보 지지 등 선거사범 입건=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날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장에서 전북 모 교육감 후보 지지 운동을 한 고모씨(4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후보자 명함을 대량 살포한 사상구청장 모 후보 선거운동원 C씨(32·여)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은 후보자 명함을 돌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원이 후보자 동행 없이 명함을 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후보자 배너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기사를 쓴 지역 인터넷 신문사 편집국장 D씨(6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지난달 23일 당시 도의원 예비후보 E씨(55)와 시의원 예비후보 F씨(53)의 선거사무소를 각각 찾아가 200만원 상당의 후보자 홍보 배너 광고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인 모 인터넷 언론에 '후보 형제 간 다툼' 등 허위 기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함 날조' 서한 대북교역업체 발송=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서울 4곳과 인천 2곳 등 대북교역업체 6곳에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가 날조됐다'는 내용의 서한이 팩스로 수신됐다.

이 서한은 북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보냈으며 발신처는 '중국 북경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돼 있다.

서한에는 ▲남한이 천안함 사태 조작 ▲6.2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투표하면 전쟁을 부추기는 것 ▲전쟁 위기가 고조돼 경제 상황 악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오전 부산 중구와 사하구의 수산물 수입업체 2곳의 사무실에서도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와 '남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북한명의 문건이 팩스를 통해 수신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 유인물에는 "현재 북남은 첨예한 대결로 치닫고 있고 북과 남 인민들 사이의 적대와 오해는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남관계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거로 심판하라"고 주장하는 선전 선동문구가 담겨있다.

□선거 관련 각종 해프닝=이날 오전 8시22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중학교 제3투표소 앞에서 G씨(53)가 6.2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고함을 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G씨는 경찰에서 "지금껏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왔는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지 않아 홧김에 술을 먹고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고 진술했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등의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또 인천 서부경찰서와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는 인천 서구 연희동 제2투표소에 H씨(69)가 1m 길이의 장난감 장총을 들고 나타나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H씨는 투표소 안에 총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 말에 입구에 총을 내려놓고 투표를 마쳤지만 이를 본 다른 유권자가 놀라 "술 취한 노인이 투표소에 총을 들고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는 H씨가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용으로 장난감 장총을 들고 다녔고 이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아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밤 9시30분께 동구 지역에서 20대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선거운동원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밤 10시4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는 해운대구 구의원 후보의 아들 I씨(32)가 상대 후보의 선배 J씨(54)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이날 I씨는 상대 후보가 연설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던 중 상대후보 운동원인 J씨가 갑자기 다가와 촬영내용을 확인해보자며 다가와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J씨는 촬영장면을 보자고 하자 I씨가 이를 거부하고 달아나려해 허리를 잡았을 뿐이며 I씨는 허리와 멱살을 잡히고 팔이 꺾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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