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 하반기부터 화재감지기 반드시 설치해야

입력 2010-05-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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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외 단독과 다가구, 연립 등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31일 소방방재청 개설 6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 화재를 줄이고자 신축이나 개축, 증축되는 주택에는 화재감지기를 반드시 달도록 9월까지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으며 기존 주택에는 3∼5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화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질 때는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가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은 1977년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2002년까지 화재 사망자를 매년 평균 128명씩 줄인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스프링클러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설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하층이거나 지상에도 창문이 없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돼 기존의 '수용인원'과 '면적' 등에 '공간 밀폐도'와 '화재 취약성' 등이 추가된다.

박 청장은 올해를 '화재 피해 저감 원년'으로 정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최근 3년 대비 1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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