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증여세 인하 정부에 건의

입력 2010-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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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요청

상속·증여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한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11년 째 동일하게 적용되어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을 보면 2002년 0.12%에서 2008년 0.27%로 수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건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일부에서는 프랑스 60%, 독일 50%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인척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상속이 해당하는 직계상속에 대해서는 프랑스 40%, 독일 3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다음으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상증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평가함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고 대신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독일은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10% 할인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의 주식에 대해 평가 방법 자체를 달리함으로써 사실상 지배력 없는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지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 주식은 해당 회사의 순자산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하지만 기타 주주 주식은 단순히 배당을 받을 권리에 불과하므로 연간 배당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 때 기타 주주 주식의 평가액은 반드시 지배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작아야 한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보다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2008년 20% 공제에서 확대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 80%, 독일 85~100% 등 주요 외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공제율을 이들 국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외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중에 있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18건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 원자재 가격, 환율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법인세율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당초 올해로 예정되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가 2012년으로 유보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마저 폐지될 경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직결되는 설비투자가 다시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한해 7%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 10%에 비해 대상과 공제율이 축소된 것이다.

대한상의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기업인 의욕진작 효과가 크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어 국민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한 세제개선과제 건의서도 6월 中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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