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공무원 7월부터 해직

입력 2010-05-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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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은 7월 중순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공직에서 나갈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8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시 한 달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7월4일까지는 의결을 해야 하며, 다시 지자체는 인사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보름 이내에 징계를 집행애야한다.

해당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하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과 과거 전례에 따라 이들은 징계 절차가 완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대부분 파면이나 해임돼 공직을 떠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 4월 민노당에 가입한 노동부 7급 공무원이 해임된 바 있지만 89명의 집단 징계가 이뤄지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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