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헌혈금지기간 내 단체헌혈 조사

입력 2010-05-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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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지의 군부대에서 홍역백신 등을 접종받고 헌혈금지기간(2~4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헌혈한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4~5월 부산 등 4개 지역 혈액원에서 총 888명에게 단체헌혈을 실시했으나 헌혈자들이 MMR 예방접종 후 헌혈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헌혈한 것으로 밝혀져 잔여혈액 폐기, 원인조사 및 수혈자 조사 등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MMR 백신이란 홍역(Mealses) 유행성 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을 말한다.

복지부는 사건발생 후 백신전문가, 감염학, 수혈의학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전문가들은 MMR 접종 후 헌혈 혈액의 위험성은 매우 적으나 면역억제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안전확인과 안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고위험군 안전확인 및 가임기 여성 등 취약 수혈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며, 사건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채혈된 혈액제제는 총 2417단위로서 이 중 1134단위는 수혈에 사용됐고 나머지 1152단위는 이미 폐기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현재 수혈자 현황을 조사 중이며 수혈에 사용된 혈액제제 총 1134단위에 대한 조사 결과 519명이 수혈을 받았고 이 중 가임기 여성(15~45세)은 47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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