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제약사 전 대표 등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전국 의료기관에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D제약사의 전 대표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법인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전국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1만6000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14억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 계열사인 D제약사가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