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시 요건 갖추면 세무사항 일체 승계

입력 2010-05-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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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합병·분할 관련 세무사항 승계 적격 요건을 갖추면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령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세제를 대폭 개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으며 구조개편 관련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말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세무처리방식 등 기술적 사항, 기타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보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합병·분할 관련 세무사항 승계 적격 요건을 갖추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해 합병·분할 시점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자산가액은 적격요건을 갖추면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토록 했다.

합병대가도 유연화해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해 합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금전을 받은 부분은 이익이 실현됐으므로 합병 시점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요건도 내실화해 조직재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합병법인등은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3년간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도록 정비했다.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3분의 1 이상 보유 및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피합병법인등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배주주는 합병․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3년간 보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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