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타임오프제 시행...노조 슬림화 본격화

입력 2010-05-03 07:25 수정 2010-05-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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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노조의 평균 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어 노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 1일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보면 1만5000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24명까지,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유급 전임자를 줄여야 한다. 또 전임자 수를 2배수 이상 둘 수 없도록 타임오프 적용인원을 제한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기업들은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임자 수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한도에 맞춰 전임자 규모를 줄이거나 자체적으로 임금을 해결해야 하는 것.

노조원 1만5천 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임자를 줄여나가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 18명까지만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최대 조합원을 보유한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20명인 유급 전임자를 올 7월부터는 24명으로,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반면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유급 전임자를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 2명까지 둘 수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편이다.

노동계는 최종안이 시한을 넘기며 진통 끝에 결정된데다 전임자 수의 축소로 상급단체인 산별노조까지 위태롭단 이유를 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제 4단체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더욱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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