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이상 대기업 노조전임자 72% 축소

입력 2010-05-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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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임자 10분의 1 줄어…타임오프 한도 0.5~24명

7월부터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최대 24명으로 정해졌다.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한도가 18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만 이상 대기업 노조전임자의 경우 70%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4월3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마라톤 논의 끝에 투표를 거쳐 이달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타임오프는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다.

구간별 전임자 수는 ▲노조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등이다.

국내 전체 노조의 88.3%를 차지하는 300명 미만의 노조에는 50~100명 단위로 세분화해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했으나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1000~3000명 단위로 한도를 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또 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 노조원 3000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되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만명 이상 대기업 노조 12곳의 전임자는 현재 750명에서 7월 이후에는 210명으로 72%(540명)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2012년 6월까지 24명, 같은 해 7월부터는 18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어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다.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4월30일 개회를 한 상황이어서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노조 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한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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