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소액주주, 주총무효 가처분 신청(상보)

입력 2010-04-29 18:28 수정 2010-04-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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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의 한 소액주주가 에쓰오일을 상대로 주주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에쓰오일은 보통주 30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김재룡씨가 지난달 19일 열린 주총의 무효 및 결의사항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피신청인은 아흐메드에이알-수베이 대표와 이사회 의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다. 김씨는 주주총회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에쓰오일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 AOC(지분율 34%)이며 한진그룹계열사인 한진에너지가 27.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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