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감사로 토착비리 척결ㆍ감사업무 투명성 확보

입력 2010-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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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개 지방청간 교차감사 실시

국세청이 교차감사로 토착비리 척결 및 감사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관운영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해 지난달 30일부터 16일까지 불시에 교차감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차감사는 '교차감사운영지침'을 새로이 마련해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교차감사 결과 6개 세무서에서 총 785억원을 시정조치했으며 교차감사 세무서 평균 적출세액은 131억원으로 지난해 자체감사 평균 적출세액 86억원에 비해 약52% 증가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거액의 토지양도차익이 발생한 법인에서 지배주주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의 급여 과다지급등 기업자금 부당 유출과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합산누락이다.

국세청은 교차감사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9명은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했다.

또한 국세업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지적되는 사례 12건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규정 등을 보완하도록 담당국에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교차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례, 우수감사기법 등을 각 지방청에서 활용토록 통보했다"며 "자체감사도 온정주의적 경향을 탈피해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차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방청간 세정업무의 형평성이 제고토록 함으로써 토착비리 척결 및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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