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시 전 재산 절반 받는다

입력 2010-04-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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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전 재산의 절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년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온 A(47·여)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지난 1월 이혼한 B(53·여)씨와 지난 2월 이혼한 C(50·여)씨의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맞벌이 주부는 절반 정도를 인정받았다"며 "최근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본 판결이 잇따른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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