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로

입력 2010-04-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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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안건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법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일부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27일 열릴 전체회의 처리를 계획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조율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자칫 법안 통과가 4월 국회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부에선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8년 7월 정부안이 제출된 뒤 여야 간 입장차로 2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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