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사업자 227명 조사...873억원 세금 추징

입력 2010-04-15 12:00 수정 2010-04-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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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 지속 실시 예정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를 꾸준하게 실시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총 227명을 조사,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했고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는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생침해 사업자의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대부업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수시로 바꾸는 등 신분노출을 회피하면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학원사업자는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해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납부할 경우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상조회사는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모집수당등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소득 탈루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신고 누락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소득세등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침해 사범 조사 강화를 위해 각 지방청에 탈세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연중 상시적으로 세무조사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현재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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