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회장 아들 윤상현 상무 부동산법 위반 과징금

입력 2010-04-14 0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 위반 800만원 과징금...회사측 “개인적인 일” 해명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의 아들인 윤상현 상무가 부동산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사고 있다.

14일 경기도 여주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3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률 위반자 중 윤상현 한국콜마 상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상무는 여주군 가남면 신해일 일대 토지 2필지에 대한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 상무는 과징금 805만원을 처분 받았다.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 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또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처분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윤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2.25] 현금ㆍ현물배당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2.2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나솔사계' 현커 공개되자 '술렁'…결혼 스포일러 틀렸다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81,000
    • -1.43%
    • 이더리움
    • 3,06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67%
    • 리플
    • 2,067
    • -0.43%
    • 솔라나
    • 130,600
    • -0.61%
    • 에이다
    • 397
    • -0.7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3.19%
    • 체인링크
    • 13,600
    • +0.22%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