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법개정안 일괄 상정

입력 2010-04-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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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기업 세제지원법은 상정 안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세법개정안을 일괄상정했으나 세종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관련 5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세종시 입주기업의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정위에 회부된 지 15일을 경과해 상정요건을 충족했으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이 소관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 상정되지 않아 재정위에서도 상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재정위는 소득세법 등 나머지 세법개정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넘겼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유류제품 세율을 1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한국은행 총재에 본회의 출석 및 답변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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