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글로벌기업 다논과 제품 포장 소송서 승소

입력 2010-04-1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기업이 글로벌기업과의 저작권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13일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프랑스기업인 다논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지난 3월 26일 다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다논은 지난해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상품형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도 않고 다논 제품 포장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밝히고 “빙그레의 제품은 다논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다논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정정당당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58,000
    • +5.26%
    • 이더리움
    • 3,744,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365,100
    • +6.54%
    • 리플
    • 2,097
    • +8.94%
    • 솔라나
    • 161,000
    • +6.69%
    • 에이다
    • 331
    • +5.75%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92
    • +8.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60
    • +4.2%
    • 체인링크
    • 17,730
    • +3.74%
    • 샌드박스
    • 54.75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