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車 경찰도 단속

입력 2010-04-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텉 현재 시․군․구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애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최태원의 ‘3대 근육’ 인재론…AI 시대 인재상 전면 재편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36,000
    • -1.77%
    • 이더리움
    • 2,627,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319,000
    • -3.74%
    • 리플
    • 1,791
    • -2.34%
    • 솔라나
    • 108,300
    • -2.43%
    • 에이다
    • 251
    • -3.83%
    • 트론
    • 484
    • +1.68%
    • 스텔라루멘
    • 345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40
    • -1.86%
    • 체인링크
    • 12,160
    • -2.56%
    • 샌드박스
    • 79.36
    • -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