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추진

입력 2010-04-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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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수입 80% 이상 담당...관리 부실 지적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은 신고나 등록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유업종이나 지난해 수입식품 신고의 80% 이상이 수입업체가 아닌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행업체들은 국내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해 이에 따른 신뢰성 부족이 지적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5월부터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자율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0개 업체가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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