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용 '박카스'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국내 유통

입력 2010-04-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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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된 '박카스' 캔음료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채 유통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회수조치 제품은 신한(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및 동아BC(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중국 수출용으로 동아제약에서 59만8107캔(용량 245ml)을 구입해 이중 18만4080캔을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인 41만4024캔 중 3월28일 이후 현재 유통·판매중에 있는 물량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점업체는 유통·판매 및 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이들 제품은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추적조사 중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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