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독도발언 소송 원고 패소(종합)

입력 2010-04-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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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800여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판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일 정상회담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일본 외무성도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채씨 등은 요미우리가 "2008년 7월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 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을 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작년 8월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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