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주문 생산 기업...안정인증 자율성 확대된다

입력 2010-04-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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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입법예고

소량 주문만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부여하고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타'가 설치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품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품공법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타'가 설치된다.

또한 제3국 등 공장심사가 곤란 하거나 연간 1~2회 소량 생산, 수입 시에 안전인증과 품목검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제조,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품목검사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출고와 수입통관 마다 제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연 1회→2년 1회)해 안전인증제품은 업체스스로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안전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주기를 완화했다.

안전기준이 없는 제품의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 신기술과 새로운 디자인 등 현행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국내외 유사기준을 적용해 신속하게 상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대에 따른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경요인에 대해 철저히 검증함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 품공법 개정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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