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 유제품에 올리고당 쓴다

입력 2010-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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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통조림 고형량 및 내용량 표시 허용오차도 인정

가당 유제품에 올리고당 사용이 가능해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가당 유제품에 올리고당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중 일부를 확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당 유제품의 당류 사용범위를 설탕, 포도당, 과당 3종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감역원은 이번에 올리고당류를 기준규격에 추가해 당류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올리고당을 추가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및 가당분유다.

올리고당류는 최근 설탕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으며 비피더스 증식효과, 칼슘흡수 증진기능, 장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원은 또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고형량 및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축산물에 표시하는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과 업계간의 혼선을 방지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존 가당 유제품에 올리고당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가당 유제품의 생산과 함께 축산물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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