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민간업자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수수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히며 오찬 경위나 당시 상황, 관련자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한 전 총리가 5만달러를 받은 점이나 직무 관련성 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총리를 지냈으면 훨씬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추정과 가정을 바탕으로 기소당해야 한다는 현실은 참기 어려운 일"이라며 "표적수사로 생겨난 비극의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며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첫 공판을 시작해 이날까지 13차례의 공판기일을 여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오는 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