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81일만에 종식 선언

입력 2010-03-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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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425억원 추정

(뉴시스)
8년만에 발생했던 구제역에 대해 81일만에 종식선언이 내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경기 포천지역 구제역 발생지역 6차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면서 지난 1월2일 발생했던 구제역의 종식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6차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혈청검사) 과정에서 사슴 12두가 항체 양성을 보여 일주일간 집중소독을 실시한 후 지역의 모든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다시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이 나와 전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폐쇄되었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개소도 23일 모두 개장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종식선언과 함께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발령됐던 주의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구제역은 18차례 신고에서 1차 젖소 198두, 2차 한우 15두, 3차 젖소 67두, 4차 젖소 55두, 5차 한우 34두, 6차 젖소 81두 등 6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한육우 236두, 젖소 2669두, 돼지 2953두, 염소 46두, 사슴 52두 등 5956두가 매몰처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을 살처분 보상금 108억원, 소독약품 61억원, 생활안정자금 1억원, 가축수매 130억원, 경영안정자금지원 125억원 등 425억원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중국·동남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5월말까지는 국경검역, 매주 1회 이상 일제 소독 및 예찰활동 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신규 발생이 없을 경우 6월중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하고, 중단된 돼지고기, 유제품 수출 재개를 위해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 협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국내 축산업을 한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자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소, 돼지, 닭, 오리만 대상으로 하는 축산업 등록 축종을 사슴, 염소 등으로, 축산업(시설, 장비) 의무등록 대상 농가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두당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와 축사시설 등록 당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채광, 통풍, 환기, 온·습도 관리, 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별 축산환경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지원시 차등 하거나, 정책사업 지원조건으로 적정 사육면적 확보나 HACCP 인증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역시스템도 바꿔 의심가축 발생 신고시 곧바로 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장출동, 이동제한 등을 조치하고 정밀검사 하도록 개선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체계를 시·군 담당자에서 위험지역 전문 방역사, 경계·관리지역 시·군 담당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해 물리적인 거리와 지형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통제 및 소독기 설치 및 소독 방법, 사료 공급 및 관리 방안 등은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현지매몰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현행 축산업 등록제의무 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초유 떼기 송아지가 이표 없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이력제 등록기간을 생후 1개월 이내에서 생후 3일 이내 신고, 신고 후 7일 이내에 이표를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검역체계도 개선해 해외 악성 가축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공항만 지역 담당제를 상시로 운영하고 모든 공·항만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기 위해 인력을 조정하고 탐지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관할시군에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고 해외 여행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는 입국 후 72시간 이상 체류 후 축산농장에 출입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구제역 발생국산 국제우편물·탁송화물은 외부 소독과 조사료·톱밥·코코넛껍질 바이러스 검사 및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상시스템도 개선해 보상규정이 없는 수의사, 수정사, 도축·가공장, 사료공장, 인공수정센터 등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한다.

이동제한 중 새끼돼지 생산 등에 의한 축사 부족으로 폐사되거나 매몰처리 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 방안 도 마련한다.

원유판매 소득손실 보전을 위해서는 유대판매 순소득 수준을 가산해 지원하되,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지원은 배제키로 했다.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중 이용잔여년수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가축질병 관련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5월말까지 방역, 검역, 보상, 축산환경 관련 문제점을 발굴, 세부 과제별 개선방안 및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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