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원 상당 가짜 기능성화장품 수입 적발

입력 2010-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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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개 수입업체 고발·추징 조치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물품 제품명 및 설명서에 'anti-irritant, 붉은 자극을 감소'란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제품의 과장 광고.(관세청)
인증 받지 못한 수입 기능성 화장품이 대량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8일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광고하면서 인터넷 쇼핑몰·피부관리실 등에 유통시킨 13개 수입업체 67억원 상당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들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했으며 현재 관련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은 폐쇄된 상태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 및 유통·판매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란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미백효과·주름개선·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 국내 백화점·인터넷 쇼핑몰 및 에스테틱(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키면서 수입가격 대비 2~4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A사는 세포재생 촉진·잔주름 생성 예방, D사는 주름 즉각 제거·항염작용, G사는 주름살 예방·피부복구, J사는 주름개선·미백효과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저가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해 고발·추징 조치했다.

관세청은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화장품 구매 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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