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요일제 차량 보험료 8.9% 할인

입력 2010-03-16 07:57 수정 2010-03-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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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보험 가입 철회 15일에서 30일 확대

4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도입과 보험 계약 철회, 광고 규정 강화 등의 보험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8.9% 할인되며 전화로 가입한 보험을 철회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이번 주 보험개발원은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S)에 대한 인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하고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9% 할인해주는 상품 출시를 다음 달 계획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를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료를 깎아준다.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된 날에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료가 특별 할증된다.

이와 함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전화,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 보험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내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소비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해 불공정하게 합의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판정 시기를 질병 확정일로부터 180일로 명확히 했고, 장해 진단과 관련해 이견을 없애기 위해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종합병원 소속 제3의 의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 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한해 해약환급금이 없지만 보험료가 싼 보험이 허용된다. 변액보험과 연금보험 등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은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방식이 도입된다.

또 올해 1월부터 강화된 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케이블 TV, 홈쇼핑 등의 보험 광고 심의가 전면 강화된다. 기존 광고의 경우에도 자극적인 음향이나 과장된 표현은 금지되며, 연금보험 연금수령 합계액을 예시하거나 보험금 수령 사례를 드는 것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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