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미란다 원칙' 훈령에 명시

입력 2010-03-14 11:41 수정 2010-03-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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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적용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이련 내용을 포함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훈령)이 행정예고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세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반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직접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과 권리보호요청제 개요를 읽어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하나로 권리보호요청제와 미란다 원칙 도입을 발표하긴 했으며 이번에 훈령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해 세무조사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했다.

반면 납세자에게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훈령의 규율 범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해 삭제했다.

이 밖에도 긴급조사, 자료상 및 수취자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시 세무서장이 지방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조문에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청장의 임의집행이라는 오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훈령에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도 반영됐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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