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조업·홈쇼핑 부당행위 감시 강화

입력 2010-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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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모니터제 실시

부동산·상조업·홈쇼핑 분야에서 소비자가 직접 허위광고를 적발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7일 부동산, 상조업, 홈쇼핑 분야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모니터가 사업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모니터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로 각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효율적인 모니터제도 운영을 위해 소비자모니터 활동분야를 피해가 많은 부동산, 상조업, TV홈쇼핑 분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분야는 피해금액이 크고 일단 분양이 이루어지면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상조업 분야는 피해가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집중되고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TV홈쇼핑 분야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 단시간내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우려가 커 감시분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160명의 모니터요원을 분야별로 부동산 80명, 상조업 50명, TV홈쇼핑 30명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상조업 분야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TV홈쇼핑 분야는 부당광고 판단 및 자료수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단체 직원․회원들이 위촉될 방침이다.

소비자모니터 모집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며 최종선정자는 24일 발표,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요원으로 뽑히면 제보대상 선정 및 제보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받게 되며 제보요건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게된다.

사례비는 과제수행의 난이도를 고려해 부동산 분야는 건당 5만원, 상조업 분야는 10만원, TV홈쇼핑 분야는 15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하고 시정하게 해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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