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납품대금, 현금결제 비율 증가

입력 2010-01-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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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지난해 6~12월까지 3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성 결제비율이 전년(83.1%)에 비해 5.5%포인트 증가한 88.6%를 차지했으며 이 중 현금(수표포함)결제 비율이 67.6%로 전년(40.0%)에 비해 27.6%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책자금 조기집행 등 유동성 공급확대로 예년에 비해 현금흐름이 원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납품대금 결제를 위반한 업체는 140개사로 전년(212개사)에 비해 72개 업체가 줄었다. 중기청은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로 인한 법 준수 의식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외 법률 준수 실태를 보면, 서면약정서 교부(76.2%)를 제외하고는 물품 수령증 교부(92.3%), 공정한 검사(99.3%) 준수 비율이 90%이상 높게 나타나고,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단가인하 요구와 납품대금 부당 단가인하, 물품수령거부 등 위탁기업의 부당한 업무거래 사례가 미미하게 나타나 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했다"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와 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로 처리하고, 공정한 수ㆍ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 ▲향후 3년간 실태조사 면제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우대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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