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할론 공급 위한 할론뱅크 민간사업자 지정·운영

입력 2010-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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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할론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할론이 올해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인 할론의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소화약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할론의 대체물질 사용이 어려운 박물관, 전산실 등 주요 사용처에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규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소화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론의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소화약제 사용을 권고했다.

또 기존 박물관, 전산실 등 회수 할론의 사용이 불가피한 곳에 보충용할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할론 설비용 소화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았다.

또 할론의 분석 및 재생 설비를 보유한 업체를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는 박물관 등 주요 사용처에 우선적으로 회수 할론을 공급토록 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매분기마다 할론 판매실적 및 보유량 등을 보고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할론 회수업자 등은 기존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변경 시 발생하는 회수 할론을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에게 인도토록 했다.

현재 할론은 신규 소화시스템 보다는 기존 소화시스템의 오작동 및 자연 방출 시 보충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할론 수요는 올해 이후 점차 감소해 연간 30~40t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재고 수량 및 회수 할론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지경부는 할론 소화설비를 취급하는 업체 및 소방관련 기관 등에서 동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소방방제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할론 등 소화약제 취급업자 및 대체 소화약제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동 지침의 이행 및 몬트리올의정서 2차규제 일정에 대한 설명회를 올해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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