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정)상가투자자가 알아야 할 '2010년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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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 과표현실화 시행여부 관심

상가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년에 바뀌는 제도와 사회적 흐름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상가시장은 올해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 다소 원활한 투자환경이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의 선별적 접근으로 인해 지역 간, 상품 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익보전을 위해 가격적 이점이 높은 ‘경매물건’, ‘급매물’, ‘할인 분양상가’와 투자 안전성 확보가 쉬운 ‘선임대후분양’ 상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투자의 핵심은 안정적면서 높은 수익률이지만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리스크를 찾아 관리해야 한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 시행여부, 대형슈퍼마켓 골목상권 입점, 권리금의 법적 보호,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은 2010년 상가시장 흐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실물경기 회복문제’와 전국적으로 30조가 넘게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일부가 상가투자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눈여겨 볼 내용들이다.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2009년에는 경제침체 등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정대로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한 투자시 금융비용이 늘 수밖에 없으므로 금리변동을 잘 체크해야한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 시행여부

국토해양부가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건물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빠르면 2010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표현실화가 시행되면 현재 많게는 40%정도에 불과한 상업시설 과표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대체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가 시행되기에는 표본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한 측면이 많아서 시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고용주도 포함)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라 자영업자의 여건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형슈퍼마켓 골목상권 입점

지난해에는 홈플러스와 GS슈퍼가 SSM 가맹점 사업을 발표해 SSM(Super super market)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SSM은 소비자 편의성 증대라는 기업측 주장과 골목상권 및 서민의 몰락을 외치는 기존상인들의 갈등이 팽팽하게 맞서 몇몇 지역에서는 출점거부, 입점강행 등 상호간의 마찰이 심한 상황이다.

이밖에 영리 의료법인도 뜨거운 이슈이다. 현재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각과 의료수가 증대로 의료 양극화 및 지방, 중소형 병원이 줄 도산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약사 자격증이 없어도 로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다.

◆힘겨운 권리금의 법적 보호

2009년 초 용산참사 발생이후 세입자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으며 아직까지도 정부와 유족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 핵심적인 사항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당분간 관행적으로만 존재하고 보상근거가 희박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상가 개발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 제동

관행적으로 상가 활성화 외에 타용도로 사용되던 상가개발비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로 상가 개발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약관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공정위의 해석은 상가 투자자의 권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공정위는 부동산과 상가 등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이 실시한다. 그간 허위, 과대광고로 투자자 등을 현혹 했던 허위·과장분양광고를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계기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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