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 신고자에 올해 첫 포상금 지급

입력 2009-12-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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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처음으로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A사의 허위매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신고자에게 81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신고자의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해 조사와 감리를 실시. 올해 안으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관련자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도 회계 관련 부정 신고자 2명이 각각 960만원 및 45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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