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입력 2009-1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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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상장 및 관리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18일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SPAC의 신규상장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AC은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중 제1호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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