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 공개 일부 허가

입력 2009-12-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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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신청

올해 초 정준양 포스코 회장 선출과 관련, 법원이 경제개혁연대가 신청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일부 허가했다.

1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경제개혁연대가 포스코회장 인선과정에서 외압과 그로인한 불공정한 결의, 이사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일부 허가한다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요구가 회사의 업무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회장 인선관련 안건을 다룬 이사회(2009년 1월15일자, 2월6일자, 2월27일자) 의사록 가운데 CEO후보추천위 운영과 대표이사 회장 선임 등과 관련한 부분의 열람·등사를 9일부터 14일간 허가하고 자문기구인 CEO후보 추천위의 회의록 열람·등사는 기각했다.

또 경제개혁연대가 신청한 이사회의 녹취록과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도 상법상 필수 작성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영활동 저해를 이유로 법으로 보장된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막는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의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 공개 허가로 이구택 전 회장의 사퇴와 정준양 현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정치권의 외압 의혹이 얼마나 규명될 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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