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ㆍ선물사 인가 제한적 검토"

입력 2009-1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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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에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융융투자회사에 이전보다 완화된 3단계 인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에 걸맞게 인가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제한된 범위의 신규 인가에 대해 증권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브로커리지 영업만 하는 증권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종합 자산운용사의 신설 방안은 현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펀드의 투자 목적이나 전략이 유사할 경우 수익자 총회를 면제하는 방안에,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면서 "펀드 합병 때 반대매수 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나의 큰 펀드를 만들고 그 안에 작은 펀드를 넣는 식으로 모자형펀드 전환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사에 대한 업무 추가 등 1, 2단계 인가에 따라 22건의 본인가와 14건의 예비인가가 이뤄졌고, 심사 중 또는 인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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