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금 소득공제한도 30%로 확대

입력 2009-11-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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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기부자 연간 10만원 한도 세액공제 도입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5%에서 내년 20%, 2012년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기 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한 3개 분야 9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국세청·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복지·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15%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내년부터 20%로 늘리고 2012년부터는 30%로 확대한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 기부자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다만 기부자수와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와 적용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부 관련 영수증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현재 기부금 단체 지정시 기획재정부의 서류심사 이후 별도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적격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기부금 단체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공익성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재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 밖에 기부에 대한 교육을 내년부터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해 어릴 때부터 기부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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