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녹색성장기본법 원전조항 원상복구 촉구

입력 2009-11-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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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원자력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원자력업계가 원상 복구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자력학회는 18일 원자력계의 건의문을 통해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원자력 관련조항이 전격 삭제된 것에 대해 원자력계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원안대로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원자력을 배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원자력산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며 "원자력산업에 대한 신뢰와 철학이 없는 졸속적 처리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까지 대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바, 원자력의 역할 확대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원자력을 배제하고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원자력 부분을 원안대로 돌려 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법안 49조에는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9조 6항에는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비중 유지 등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9일 저탄소 녹색성장과 원자력인 상충된다는 민주당의 요구로 원자력발전 육성 관련 조항(49조)을 삭제한 채 법안을 가결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

또 39조 6항의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문구도 삭제됐다.

원자력업계는 이에 대해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과 지구환경의 당면과제인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 원자력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일본의 "Cool Earth 50" 혁신기술개발사업 및 미국 플로리다 주의 청정에너지사업에 각각 원자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등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일관된 정책아래 원자력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수준의 원전 건설기술과 안전 운영능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심의과정에 보여줬던 정부 및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결정된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자력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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