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확대

입력 2009-1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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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1000톤 초과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용 부선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됐고, 유배법 개정 시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된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과 국제기금(IOPC Fund) 분담금 납부내역 보고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규제완화차원에서 보장계약증명서 비치의무 위반, 수입유량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 규정이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됐다.

이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으로 모든 선박에 대해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책임보험이 강제화됨에 따라,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동일하게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 관련선박의 소유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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