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주의 문자 발송⋯의료기관서 21일간 감시
국내 위험도 ‘낮음’⋯“의심 증상 땐 즉시 신고”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국내 유입에 대비해 검역을 강화한다.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의 건강상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단계부터 의료기관 진료까지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케냐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1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환자는 지난달 3일 우간다에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 항공편으로 나이지리아에 입국했다. 이후 7일 증상이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진료 등을 거쳐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의료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접촉자 62명을 확인해 추적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나이지리아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나이지리아로 출국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에볼라 감염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입국자에게도 발열과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입국 후 의료기관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의료진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통해 환자의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에볼라 의심환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입국 후 잠복기인 21일 동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최근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발생 사례를 반영해 지난달 26일 국내 유입 위험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주요 감염경로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의 직접 접촉이고 의료진과 가족 등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국내 종합위험도는 기존과 같은 ‘낮음’으로 유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DR콩고의 지속적인 전파와 케냐·나이지리아의 해외유입 사례를 반영해 위험평가를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확진환자의 감염원과 노출 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데다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13일이 걸린 만큼, 추가 노출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유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검역 대응이 중요하다”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국민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입국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