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놓고 노사 이견⋯노동계 “노동개악”
노사정, 6일 실무협의체서 노동시간ㆍ건강권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무게를 둔 것이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 장관과 만나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동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노총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면담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령을 통한 노동시간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상혁ㆍ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 2건을 모두 ‘노동개악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특례 외에도 기후환경ㆍ농업ㆍ교육ㆍ의료 등 여러 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특구뿐 아니라 노동현장 전체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청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이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초광역특구의 성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ㆍ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고소득 연구개발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튿날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특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며 반발해 왔다.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사회적 대화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는 정주지원ㆍ인력양성, 산업안전ㆍ보건, 노동시간ㆍ건강권, 고용형태ㆍ노동자 보호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종 합의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다. 노사정은 오는 6일 제7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비대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시행령 폐기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