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폐업,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복지를 연결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하며 강조한 금융안전망은 불법금융 피해 예방부터 소상공인 자금지원, 위기가구 생활 안정까지 세 갈래로 이어진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추진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참여 사실을 알리고 수원시의 금융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캠페인 참여는 염태영 국회의원의 지목으로 이뤄졌다.
이 시장은 "금융은 높은 장벽이 아니라,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합니다"라며 "절박한 순간에 불법사금융에 내몰려 평범한 일상마저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수원시의 금융지원 정책은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기존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는 8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 출연 예산은 기존 24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다.
출연금의 10배 규모로 보증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전체 특례보증 한도는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지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첫해 보증수수료도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담보나 신용 문제로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300억원은 실제 대출 집행액이 아닌 보증 공급 규모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수원시의회는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을 심의했고, 해당 조례는 4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불법사금융업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비·단속, 예방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불법 대출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대응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수원시는 10월 26일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새빛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실직과 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별 상황과 지원기준을 심의해 생계비 또는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은 민간 후원금 8000만원으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불법금융 노출 위험을 낮추는 제도,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돕는 특례보증,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대응하는 긴급복지가 각각 다른 상황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권 금융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민관 합동 활동이다.
이 시장은 염태영 의원의 지목에 감사를 전하며 릴레이의 다음 참여자로 임병택 시흥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지목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모으겠습니다"라며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금융, 수원시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