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배정물량 6~10개월 보호예수…시장별 한도 차등
이해관계 기관과 계약 금지…이달 13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3일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희망 공모가 밴드가 사실상 확정된 뒤 수요예측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참여 대상은 현행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정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요건을 적용하며 기업가치 평가와 미공개정보 관리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기준도 마련한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을 갖춘 기관에 향후 증권신고서에 담길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 전 정보인 만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보 제공 일시와 상대방, 내용 등도 기록·관리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도 도입된다.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받는 방식이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보호예수한다. 보호예수 종료 시점이 한꺼번에 몰려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을 나눴다.
사전 배정 한도는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코너스톤투자자 전체 20%, 개별 투자자 10%로 정했다. 코스닥은 각각 30%와 20%다. 전체 공모주 물량으로 환산하면 코스피는 최대 10%, 코스닥은 약 4.5~10.5% 수준이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장기간 보호예수에 따른 주가 변동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계열사 등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청약 미달 위험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사전 배정을 조건으로 직접·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